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(문단 편집) === 제7장 국장, 국기, 국가, 수도 === ||'''제169조'''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《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》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. '''제170조'''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.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:2이다. '''제171조'''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《애국가》 이다. '''제172조'''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. || (제171조) [[대한민국]]의 [[애국가]]를 말하는게 아니고 [[애국가(북한)]]를 말한다. (제172조) 원래는 [[서울특별시|서울]]이었으나 [[1972년]] 개정으로 [[평양시]]로 바꿨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